통관 조회시 처리 단계 용어 안내드립니다.
구분 |
단계 |
주요처리상태 |
설명 |
화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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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적 흐 름 |
적하목록 |
입항적하목록 제출 |
국내 입항 예정인 선적물품에 대한 선적 화물 정보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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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선적화물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출 후 진행하는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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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
기신고된 적하목록 또는 운항정보의 정정 사항 발생시 정정하는 절차 |
대 한 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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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 |
입항보고제출 |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나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하는 보고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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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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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
하선 신고 수리 |
선사나 항공사가 운송 수단에서 화물을 내려놓을 예정임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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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
컨테이너 작업순서 및 일정 기간 경과에 따른 반입전 기간 연장(반출 신고 이후 확인되는경우는 택배인계와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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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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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
반 입 신 고 |
입항 반입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반입을 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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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반입 |
보세지역에서 보세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반입 EX) 인천항으로 입항을 해야 하나 입항중이 선박이 많아서 입항을 못하거나 기상악화로 다른 항으로 입항은 한 경우 다른항 보세지역에서 인천항 보세지역으로 반입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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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 입 신 고 |
수입신고 |
목록통관제외된 모든건의 관세사 신고 절차(통관수수료 발생 및 각종 요건별 증빙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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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세관 심사진행중 , 세금 미발생의 경우 반입후 수입신고수리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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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 |
세관 심사처리 완료 - 세금 납부전 상태(반입후 세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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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완료 |
세관 및 금액 등 수입신고 정정 관련 진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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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수리 |
세금 납부 및 세관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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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통 관 |
통관 목록접수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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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심사완료 |
목록통관접수의 목록통관보류 또는 목록통관승인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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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
반 출 신 고 |
보세운송 반출 |
통관진행을 위해 보세지역에서 보세지역으로 이동을 뜻합니다. EX) 인천항으로 입합을 해야 하나 입항중이 선박이 많아서 입항을 못하거나 기상악화로 다른 항으로 입항은 한 경우 다른항 보세지역에서 인천항 보세지역으로 이동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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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관세사의 세관 수입신고절차가 마무리되고 세금까지 납부완료된 상태 보세창고반출 절차(택배사 인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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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특송물품 반출 |
세관 수입신고 수리건 보세창고반출 절차(택배사 인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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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상 황 |
통관보류 |
보완요구 |
수입 화물에 신고된 내용과 상이 하거나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화주에게 요청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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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보류 |
목록신고건중 가격, 수량, 지재권등 목록신고로 진행하기 어려운건들을 세관에서 취소하는 절차 (목록보류 사유별 증빙서류 필요 및 통관지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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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수입검사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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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동물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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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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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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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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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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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
보수작업승인 신청 |
원산지 미표시, 수입된 화물중 일부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등 세관 보세 창고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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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승인 완료 |
보수 작업이 완료가되면 세관에 해당 작업내용을 보고 이후 승인이 완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