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폐기안내

-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 폐기처분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

배송 의뢰하신 상품이 통관이 불가능 할 경우,해당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하며, 관세사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입된 물품 중 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한 폐기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부담 하였지만 근래에 검역 불합격 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이상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3년 3월 폐기분부터 폐기건 대상으로 1KG당 330원에 폐기비용이 청구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카톤분할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 + 통관 불가능 상품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

배송 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이 불가능 할 경우, 통관 불가능 한 상품을 분할하고, 통관 가능한 상품만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사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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