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직구입니다.
최근 바른직구 협력 물류사의 高부피 화물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청구 기준 변동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부피에 관계없이 무게로 청구
- 변경 후 : 신청서 기준(H/BL 단위)
1CBM 이상 100kg 이상인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실제 무게로 청구
1CBM 이상 100kg 미만의 경우 CBM*100kg*이용운임 = 청구운임
EX) 1.3CBM 20Kg 화물의 경우 1.3CBM*100kg = 130kg 요금으로 계산하여 청구
- 적용 일 : 2023년 4월 1일
이상 위와 같이 적용 되오니 미리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