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직구입니다.
세관 창고료 및 세관에서 청구되는 금액 방식이 변경이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
* 반입일로 부터 3일 경과 보관화물은 1일*CT/180원 추가 보관료 청구
* 엑스레이 판독기 검사불가한 고부피 화물 창고료 30% 할증 청구
(엑스레이 판독기 크기는 정방형 1.3m 이며, 진입이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할증 청구)
* 멀티박스요율 : 멀티박스요금에 창고료 추가로 인해 기존의 멀티박스 비용 3,000원 --> 4,000원으로 인상 (6/10일부터 적용)
-목록/간이통관 창고료
30KG 미만 목록/간이 0원
30~50KG 목록/간이 2,000원
50KG 이상 목록/간이 4,000원
-일반 (간이AB/취하) 창고료
30KG 미만 간이AB/취하 건 500원 (2,000달러 이하, 간이AB의 경우 최초 1박스 초과 시 CT당 1,400원 추가)
30~50KG 간이AB/취하 취하 건 3,000원 (2,000달러 이하, 간이AB의 경우 최초 1박스 초과 시 CT당 1,400원 추가)
50KG 이상 간이AB/취하 취하 건 5,000원 (2,000달러 이하, 간이AB의 경우 최초 1박스 초과 시 CT당 1,400원 추가)
* 창고료의 경우 배송이 된 후 다음달 카카오톡으로 결제 요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