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정식수입통관 원산지 표기 관련
카테고리 중요공지
등록일 2024-05-06 14:46

안녕하세요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 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최근 세관의 원산지 표기 (Made in China)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본품 원산지 스티커 부착건도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세관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시기 전 관세청 고객지원 센터인 125번 
혹은 국민 신문고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무역 법 첨부해드립니다.
 
 
크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위치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표시방법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 United States of America-USA
 
√ Switzerland-Swiss
 
√ Netherlands-Holland
 
√ United kingdom-UK 또는 GB
 
√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원산지 표시의 예외
 
 위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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